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예금보험공사의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취득 주권 매각시 증권거래세 과세

사건번호 선고일 2007.02.02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업무과정으로 부실금융기관에서 직접 취득한 주권을 매각하고 그 대가로 취득한 주권을 양도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사례에서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던 ○○증권지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가 면제되지 않음. 1. 질의내용 요약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부실우려금융기관을 포함)의 정리업무과정에서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주권을 매각하고, 그 대가로 취득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의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