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업무과정으로 부실금융기관에서 직접 취득한 주권을 매각하고 그 대가로 취득한 주권을 양도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사례에서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던 ○○증권지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가 면제되지 않음.
1. 질의내용 요약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부실우려금융기관을 포함)의 정리업무과정에서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주권을 매각하고, 그 대가로 취득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의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