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요가협회 및 그 지부가 요가교습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5.11.16
요 지
(사)대한요가협회 및 그 지부가 요가교습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사)대한요가협회 및 그 지부가 요가교습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o 국세청의 견해는 주무관청(서울특별시)으로부터 허가받은 고유목적사업에 대해서도 개정된 현행통칙(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0-1 2000.8.1. 개정)에 의하지 않고 개정되기 이전의 구통칙(1995.8.1.)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된다는 입장임.
o 이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의 규정에 의해 본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