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 관련 용역의 대가를 분할 지급받고 기술개발 실패시 일부 반환 조건의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사건번호선고일2005.11.16
요 지
기술이전약정서에 의하여 기술이전 및 실시권의 계약금 및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고 기술개발 실패시 그 대가의 일부를 반환하기로 계약하는 경우 기타조건부 용역의 공급으로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기술이전약정서에 의하여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이전 및 실시권의 허여대가로 기술개발기간중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 및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하고 기술개발에 실패시 계약금의 일부 및 기 지불한 지불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계약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개발중인 「수지상 세포를 이용한 암면역 치료에 관한 기술 및 특허」를 동 기술의 개발이 완료되었을 때 「을 법인」에게 전용실시권을 허여하기로 하고, 기술개발기간 중에 아래 계약조건으로 고정기술료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고정기술료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국세종합상담센터에 질의한 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라는 회신을 받았으나 본인의 생각으로는 기술개발이 완료되어 「을 법인」이 전용실시권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때가 공급시기라 생각되어 재질의함.
(대금 지급의 계약조건)
- 계약금 : 3억원
- 2차 지불금 : 1억원
- 3차 지불금 : 3억원
- 4차 지불금 : 3억원
- 5차 지불금 : 1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