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업자가 비영리법인에게 판권료를 지급하고 회원명부를 제작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5.01.14
요 지
비영리법인의 회원명부를 인쇄업자가 비영리법인에게 판권사용료를 지급하고 동 회원에게 제작 판매하는 경우 동 판매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대학교 재학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회원으로 구성한 비영리법인(갑)이 회원의 명부를 제작하기 위하여 인쇄업자(을)와 회원명부발간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을은 계약조건에 따라 갑에게 판권사용료를 지급하고 회원명부를 제작하여 갑의 회원에게만 계약서상 금액에 판매하면서 회원들로부터 그 대금을 수령할 경우 동 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1. 질의내용 요약
대학교 재학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회원으로 구성한 비영리법인(갑)이 회원의 명부를 제작하기 위하여 인쇄업자(을)와 회원명부발간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을은 계약조건에 따라 갑에게 판권사용료를 지급하고 회원명부를 제작하여 갑의 회원에게만 계약서상 금액에 판매하면서 회원들로부터 그 대금을 수령할 경우 과세대상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