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젤옥시겐의 주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0.08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는 젤옥시겐은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사에서 2001년부터 건강기능식품으로 수입, 판매해오던 젤옥시겐(ZELL OXYGEN) 제품은 주세법 제3조 제1호에서 규정한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젤옥시겐(ZELL OXYGEN)제품의 주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주류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 주세법 제3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99. 12. 28. 개정) 1. “주류”라 함은 주정(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을 포함한다)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1999. 12. 28 개정) 2.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서삼46016-10939, 2002.06.03 분사식용유(Spray oil)는 식용유와 주정을 혼합, 분사가스를 충진시켜 제조하는 물품으로서 알코올분 함량은 7.5v/v%이나 관능검사결과 메스꺼워 음용하기에 부적당하며, 알코올분 1%로 희석하기 위하여 물을 혼합한 결과 내용물인 식용유와 물이 용해되지 않고 분리되는 상태로서 직접 음용에 공할 수 없는 물품으로 주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