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사에서 2001년부터 건강기능식품으로 수입, 판매해오던 젤옥시겐(ZELL OXYGEN) 제품은 주세법 제3조 제1호에서 규정한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젤옥시겐(ZELL OXYGEN)제품의
주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주류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
주세법 제3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99. 12. 28. 개정)
1. “주류”라 함은 주정(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을 포함한다)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1999. 12. 28 개정)
2.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서삼46016-10939, 2002.06.03
분사식용유(Spray oil)는 식용유와 주정을 혼합, 분사가스를 충진시켜 제조하는 물품으로서 알코올분 함량은 7.5v/v%이나 관능검사결과 메스꺼워 음용하기에 부적당하며, 알코올분 1%로 희석하기 위하여 물을 혼합한 결과 내용물인 식용유와 물이 용해되지 않고 분리되는 상태로서 직접 음용에 공할 수 없는 물품으로 주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