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항공기용 의자가 특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0.27
항공기용 의자는 특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항공기용 의자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 나목(5)에서 규정하는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음. 1. 질의내용 요약 항공기용 의자(SEAT)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 나목(5)에서 규정한 과세물품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