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축산업자가 구입하는 농용로우더(BOBCAT S130)의 축산분뇨제거기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3.31
축산업자가 축사내 축산분뇨제거를 위하여 구입한 농용로우더(BOBCAT S130)는 축산분뇨제거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가 적용되는 특례규정을 적용함.
[회신] 축산업자가 축사내 축분뇨제거를 위하여 구입하는 농용로우더(BOBCAT S130)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에 규정하는 축산분뇨제거기에 해당함.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는 축산농가에 농용로우더등 축산기자재를 판매하는 중소기업임.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라목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대통령령 제18709호)의 (별표 2)의 제37호 축산분뇨제거기와 관련하여 국세청 해석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3. 당사에서 축산농가에 판매하고 있는 농용로우더 BOBCAT S130 (####사 제품)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라 농업기계화연구소 (현 농업공학연구소)로부터 농업기계 형식검사를 필한 농업기계로서 2톤미만의 소형인데다가 정지된 상태에서도 360도 방향전환이 자유로워 축사와 같은 좁은 공간에서도 작업하기에 아주 편리한 농용로우더이며, 건설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중장비인 중ㆍ대형의 건설용로우더와는 구별되어야 함. 4. 대부분의 축사의 경우 축사 바닥은 콘크리트로 되어있고 그 바닥위에 흙을 깔거나 톱밥 또는 볏집 등을 깔아 가축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는데 가축들이 분뇨를 마구 쏟아내어 일정기간이 지나면 흙이나 톱밥 또는 볏집등과 가축분뇨가 뒤범벅이 되어 축사바닥에 굳게 부착되어 그 무게나 점도로 인해 삽이나 괭이 등 재래식 농기구로는 도저히 바닥에 부착 응고된 분뇨를 제거할 수가 없음. BOBCAT S130 농용로우더는 1.9톤의 소형 로우더로, 축산농가에서 가장 골치를 썩이고 있는 축사바닥에 두껍게 쌓이는 흙, 톱밥, 볏집 등과 뒤섞인 가축분뇨를 가장 손쉽게 제거하여 축사 밖 퇴비사나 기타 장소로 운반함으로써 축산인력의 부족을 해소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 대부분의 축산농가에서 축산분뇨제거에 이 기계를 사용하고 있음. 5. BOBCAT S130 농용로우더의 위와 같은 성능과 축산농가에서 실제로 축산분뇨제거에 사용하고 있는 현실 등을 고려하여, 농림부장관은 ○○세무서장(조사1과-2255, 2005.7.27.)의 질의에 대해 “BOBCAT S130 농용로우더는 축산분뇨제거기에 해당된다” 고 유권해석 한바 있음 (농림부 축산경영과-2876, 2005.8.3.). 6. 사정이 이러함에도 국세청에서는 별다른 이유 설명도 없이 위 (별표 2)의 제37호 축산분뇨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권 해석(국세청 법규과-227, 2005.9.15.)을 함으로써 지난 수년간 영세율신고를 해온데 대해 소급하여 과세를 하겠다고 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농업용기계나 축산업용기자재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취지는 농축산물 개방으로 더욱 어려워진 농촌 현실을 감안하여 농촌의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고 영세한 농축산농가에서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으로 농축산기자재를 구입 할 수 있도록 지원 하자는 뜻이라고 봄. 7. 축산분뇨제거에 탁월한 성능을 지니고 있고,현실적으로도 축산농가 대부분이 축산분뇨제거에 사용하고 있으며,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라 농업용기계 적합판정과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축산분뇨제거기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농용로우더 B0BCAT S130은 일반 건설용로우더와는 구별되는 축산분뇨제거기에 포함되는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