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생산하는 사업자가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을 정도로 1차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부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부수재화는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주된 재화의 공급과 동일하게 간주하는 것으로 부수재화에 대한 판단기준은 사업의 내용에 따르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생산하는 사업자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부산물은 2001.1.1.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쌀의 가공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부산물을
o 도정업자가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를 적용하고 도정업자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는 유통업자가 공급하는 경우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o 동일한 재화의 과ㆍ면세여부를 공급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소비자의 세부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