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사업자는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하고 계약 등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적법하게 교부받은 경우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공급시기(2005년 1기분)가 도래하기 전에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계약 등 당해 거래에 대한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다음과 같이 중간지급조건 없이 공사계약체결 후 세금계산서를 수취, 부가세법 제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2004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를 하였던 바, 대금지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입세액불공제[140,000,000 (공급액 : 127,272,727)] 처분 받았음.
그렇다면 정식용역 완료일인 2005.2.7.에 정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다음의 세부내용을 첨부함.
(사실내용)
o 매입처 : ○○사
o 계약내용 : 공사기간…2004.11.3.∼2005.2.7. 도급금액 : 160,000,000
o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일자 : 2004.12.28. 공급가액 : 72,727,272
2004.12.29. 공급가액 : 72,727,272 이상 2건
o 대금지급현황 : 2004.12.27. 대금 : 20,000,000(공급가액 : 18,181,818)
o 2005.2.7. 대금 : 140,000,000 (공급가액 : 127,272,727) 불공제처분
o 비고 : 2004.12.27. 대금 : 20,000,000(공급가액 127,272,727) 공제
※ 당초 2004. 2기에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무효화해서 2005.2.7.자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공제를 받고자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