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며,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음식비ㆍ숙박비ㆍ운송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참고 : 법인22601-870, 1989.3.8.)
※법인22601-870, 1989.3.8.
보험에 가입한 자산의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자산에 대한 손금의 귀속시기는 당해 자산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 사업자가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외국인 관광객에게 국내관광서비스를 제공하며 총액주의로 신고하는 여행사의 매출액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 여부
(사실관계)
○ (주)☆☆여행사는 외국여행사로부터 송출 받은 외국인관광객에게 국내관광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외국여행사로부터 여행 대금을 여행경비와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한 총액으로 지급받고 있으며, 지급받은 여행 대금 총액을 매출로 계산하고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국내여행 행사를 주관하여 여행경비를 지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