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세계화상대회조직위원회가 광고 및 부스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0.14
제8차세계화상대회조직위원회가 고유목적사업인 제8차세계화상대회 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급하는 광고 및 부스임대용역을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됨
[회신]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제8차세계화상대회조직위원회가 그 고유목적 사업인 제8차 세계화상대회의 운영을 위하여 공급하는 광고 및 부스임대용역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광고 및 부스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일시적인 공급 또는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산자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법인 제8차세계화상대회조직원회가 제8차세계화상대회 관련 전시회 개최에 따른 o 부스임대료 및 대회관련 매체에 게재되는 광고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