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임대사업자가 사업장에서 임차인과 공동으로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자가공급 해당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5.10.13
요 지
오피스텔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분양받은 동 오피스텔에서 임차인과 공동으로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면 면세전용으로 인한 자가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오피스텔을 임대목적으로 분양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임대사업자가 면세사업자를 임차인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동 오피스텔에서 임차인과 공동으로 면세사업(의료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질의내용
신축 오피스텔을 임대목적으로 분양 받아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은 후
o 면세사업자에게 사업용으로 동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일정기간 후 임대인이 면세사업자와 공동으로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동 오피스텔을 면세전용(자가공급) 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① 오피스텔을 임대목적으로 분양 받아 사업자등록(부동산임대업) 후 부가가치세 환급 받음.
② 면세사업자(A)와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료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 후 부가가치세 신고 필
③ 임차자인 면세사업자와 임대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손익분배비율 각각 50%)하기 위해 공동 사업자등록 필(공동사업자 대표자는 A)
④ 오피스텔 임대업에 대해 공동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