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고객이 물품구입대금을 동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그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됨.
전 문
[회신]
1. 온라인을 통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구매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향후 당해 고객이 물품 구입시 구입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에 의하여 결제하는 경우 당해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2. 이 해석은 이 해석 시행일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함.
상세내용
온라인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고객이 물품구입대금을 동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그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됨.
1. 온라인을 통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구매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향후 당해 고객이 물품 구입시 구입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에 의하여 결제하는 경우 당해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2. 이 해석은 이 해석 시행일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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