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부동산임대업 및 상기신축판매사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한 후에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부동산임대업 및 상가신축판매사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한 후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 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에 해당함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경기도 소재 토지1필지 1,000평을 1996.10.에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A, B가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등기부상 A l/2, B 1/2 공유물지분등기 됨)하여, 상가를 신축하였음. (8층B.D - 54개로 건축물 분할하여, 각각 A l/2, B 1/2 지분으로 공유물지분 등기)
2. 1997.7.20. A외1명으로 부동산임대 및 상가신축판매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2003년 3월 부동산임대로 사업자등록 정정함.
3. 상가신축현황은 다음과 같음.
| (70) 801호 | (80) 802호 | (50) 803호 | (200) 804호 |
| (150) 701호 | (50) 702호 | (50) 703호 | (150) 704호 |
| (40) 601호 | (60) 602호 | (50) 603호 | (40) 604호 | (40) 605호 | (50) 606호 | (50) 607호 | (70) 608호 |
| (40) 501호 | (50) 502호 | (50) 503호 | (40) 504호 | (60) 505호 | (70) 506호 | (90) 507호 |
| (50) 401호 | (60) 402호 | (40) 403호 | (50) 404호 | (40) 405호 | (80) 406호 | (80) 407호 |
| (50) 301호 | (60) 302호 | (30) 303호 | (50) 304호 | (40) 305호 | (70) 306호 | (100) 307호 |
| (50) 201호 | (60) 202호 | (70) 203호 | (30) 204호 | (60) 205호 | (70) 206호 | (60) 207호 |
| (40) 101호 | (40) 102호 | (40) 103호 | (40) 104호 | (40) 105호 | (40) 106호 | (40) 107호 | (40) 108호 | (40) 109호 | (40) 110호 |
| 지하실 (주차장) |
ㆍ APT 분양과 같이 토지와 건물이 등기되었음.
ㆍ 토지 ▶ A 1/2, B 1/2
ㆍ 건물 ▶ 호수별(101호) A 1/2, B 1/2
ㆍ 현재 임대호수 ▶ 54개 - 10개(매각) = 44개
ㆍ ( ) ▶ 건물평수
ㆍ ▨ ▶ 매각된 부분
4. 현재 7기(2004.12.31. 기준)로 재무제표(결산서)상의 자산계정의 고정자산(유형자산)에 토지 XXXXXX원, 건물 XXXXXX원, 구축물 XXXXXX으로 계상되었으며, 당 건물에 대한 임대소득을 현재까지 기장에 의거 신고납부하고 있음.
5. 현상태에서 공유물지분등기 된 건물(A 1/2, B l/2)을 공유물지분을 단순분할등기(단독등기) 하여, 공동사업에서 대가 없이 협의에 의거 공유물지분불할 등기하여 각각 개인단독사업을 하려고 할 때(101 - A 1/2, B 1/2 → A, 102호 - A 1/2, B 1/2 → B) 양설이 있어서 질의함.
질의 1. 양도소득세과세여부
〈갑설〉 양도로 보지 않음(단 협의분할 후 평가한 후 평가액을 면적으로 환산하여 면적 초과분(지분초과)만 양도세 해당.
(이유)
ㆍ공동사업자가 소유지분별 단순히 공유물지분 분할 등기한 것은 양도로 보지않음.
ㆍ재경원예규(재산46014-302, 1997.8.30.)
ㆍ대법원판례 (98다 10387, 1999.12.24.)
ㆍ재경부심판원(국심 2000서 2229, 2001.3.12.)
〈을설〉 과세 대상임.
(이유) 공동사업에서 각각 개인 단독사업자로 이전하는 것은 주체의 변경으로,
소득세법
제 88조 제1항에 의거 양도과세 대상임
질의2.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갑설〉 과세 대상임 (토지제외)
(이유)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국세청 예규(부가22601-1801, 1985.9.14.)
〈을설〉 과세대상이 아님
(이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의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질의3. 소득세 과세여부
〈갑설〉 과세대상이 아님.
(이유) 임대업이 주업이고, 토지 및 건물이 사업용 고정자산 이므로, 분할등기로 인하여 이전되더라도 총수입금불산임. (서일 4601-10052, 2003.1.16.)
〈을설〉 과세대상임.
(이유) 당초 목적이 임대업이면 과세대상이 아니나, 사업자등록상임대업과 상가신축 판매업으로 되었으므로, 목적이 불분명하여 분할등기로 이전되는 것은 상가신축판매로 보아 과세됨. (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