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재간접투자신탁이 투자한 간접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유가증권 또는 선물의 거래나 평가로 인해 발생한 손익’을 분배받아 이를 투자자에게 재분배시, 동 손익은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재간접투자신탁이 투자한 간접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또는 선물의 거래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을 분배받아 이를 투자자에게 다시 분배하는 경우 동 손익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분배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자산운용회사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조 제1호
마목의 자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의 주식형 간접투자기구에 재간접투자하여 발생하는 투자신탁이익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각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익을 당해 재간접투자신탁의 과세대상이익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
〈갑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조 제1호
마목의 자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재간접투자신탁의 이익 및 분배금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각호에 의하여 발생한 손익은 당해 재간접투자신탁의 이익에 포함되지 아니함.
〈을설〉 간접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재간접투자신탁의 이익 및 분배금 중 과세제외하는 이익은 당해 재간접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이 상장 또는 등록된 간접투자증권인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의 규정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