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가 중복되는 경우 과세기간별 선택적용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6.03.23
요 지
동일 과세기간에 성실신고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가 중복되면, 과세기간별 선택 적용이 가능하며 제1기에는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제2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5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 1 내지 질의 4의 쟁점1 및 쟁점2는 제1안이 타당하고 질의 5는 제2안이 타당한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o 2005.1기 과세기간 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았으나, 2005.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2005.1기(6개월 환산금액)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 2005.2기 과세기간에도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적용받을 수 없음.
(제2안) 적용받을 수 있음.
[질의2]
o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과세연도 등)에 대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경정된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같은법 같은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감면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나
- 경정이 아닌 납세자의 수정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증가되어 과소신고한 금액이 수정신고된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이상이 된 경우에도 동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부가가치세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함.
(제2안)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할 수 없음.
[질의3]
o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사업(제조업,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의 2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액을 감면받은 후 성실신고 과세기간 이전 과세기간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누락이 발견되어 수정신고하는 경우 당초 신고시 감면받은 부가가치세액의 추징 여부 및 경정이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 여부
(제1안) 당초 신고시 감면받은 부가가치세액을 추징하고 경정 이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적용도 배제함.
(제2안)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고 경정이후 과세기간에도 계속 부가가치세액을 감면함.
[질의4]
〈쟁점1〉
o 2005년 제1기 과세기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의 2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경감받은 사업자가 2005년 제2기 과세기간(경감대상과세기간 포함)에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과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가 중복되는 경우
- 2005.2기 과세기간(경감대상과세기간 포함)에 대한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경감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사용 등에 따른 세액공제를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쟁점2〉
o 〈쟁점1〉에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선택이 가능하다면 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쟁점1에 대한 의견》
(제1안) 2005.2기 과세기간(경감대상과세기간 포함)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의 2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과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가 중복되는 경우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제2안)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경감대상과세기간 중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쟁점2에 대한 의견》
(제1안) 2005.2기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금액은 다음의 금액중 적은 금액으로 함.
① 발행(결제)금액(부가세 포함)×1%(또는 1.5%)
② 연간 500만원
③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세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
(제2안) 2005.2기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금액은 다음의 금액중 적은 금액으로 함.
① 당해 과세기간의 발행(결제)금액(부가세 포함)×1%(또는 1.5%)
② 연간 500만원에서 2005.1기 고세기간의 ①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
③ 당해 과세기간의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세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
[질의5]
o 2005.1기 과세기간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가 2005.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2005.1기 6개월 환산 과세표준보다 130%를 초과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경감대상과세표준” 계산시 직전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6월 환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인지 또는 환산하지 않은 신고 과세표준으로 하는지 여부
(제1안) 환산하지 않은 신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함.
(제2안) 6월로 환산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