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자산의 관리ㆍ운용업무를 수행하고 관리보수 및 성과보수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5.03.22
요 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기업구조조정조합 자산의 관리ㆍ운용업무를 수행하고 관리보수 및 성과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등록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가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 자산의 관리ㆍ운용업무를 수행하고 관리보수 및 성과보수를 받는 경우 당해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수행하는 자산관리ㆍ운용업무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산업발전법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이하 “전문회사”라 함)가 기업구조조정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조합의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관리보수 및 성과보수(이하 “관리보수 등”이라 함)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