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개발계획, 설계 및 주택분양대행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개발계획ㆍ설계 및 주택분양대행용역 등을 제공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1. 건설업을 영위하는 “갑”법인과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을” 법인 및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병”법인이 주택분양사업을 공동으로 하기로 구두상 약정하였으나 “병”법인의 요청에 따라 “갑”법인과 “병”법인만이 2002.10.24. XX주택단지 건설사업 약정서(손익비율 :“갑”:70%,“을”: 30%)을 체결하고 2004.7.19. “갑”과 “병”만이 공동사업자로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함.
2. “을”은 “갑”과 “병”의 공동사업자계약에서 배제됨에 따라 당초 “갑”과의 약속에 따라 2002.11.19. XX주택단지 건설사업 참여약정서를 “갑”과 체결하고 “갑”과“병”의 공동사업에서 “갑”에게 귀속되는 공동사업이익의 50% 상당액을 “갑”이 “을”에게 배분키로 약정함. 다만 당초 구두상 약정에 따라 “을”이 기 지급한 원가투입 액은 “갑”으로부터 실비 정산을 받기로 하였으며“을”은 동 공동사업에 현금의 투자는 없이 “갑”의 업무를 “갑”의 이름으로 대행(노무출자)키로 함.
(질의내용)
“을”이 공동사업 정산 후 “갑”으로부터 받은 이익분배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 함.
〈갑설〉“을”이“갑”과“병”이 체결한 공동사업계약에 실명으로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처음부터 “을”의 주도로 본 사업이 추진 되었으며,“갑”과“을”이 2002.11.19.최종적으로 체결한 XX주택단지 건설사업 참여약정서 내용에는 “을”이 현금으로 출자하지 않았더라도 주택분양업무뿐만 아니라 “갑”이 수행할 주택분양과 관련한 일체의 업무를 대행 하므로 이는 노무출자에 해당되고 동 약정서는 익명조합계약이 되므로 현명조합원 “갑”과 익명조합원 “을”은 공동사업자가 되고 이익의 분배금은 “갑”법인의 손금이 되며 “을”법인의 배당소득이 됨.
(참고예규)
1. 서이 46012-12001, 2003.11.20.
2. 법인 46012-4001, 1998.12.21.
3. 재경부법인 46012-11, 2002.1.16.
〈을설〉 국세청의 질의 회신과 같이 “갑”이 지급하는 이익의 분배금은 기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 간주하여 부가세가 과세되는 거래이고 배분금액 이 확정되는 시점에 “을”은“갑”으로부터 부가세를 거래징수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