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질의회신문(서면3팀-2124, 2004.10.18.)을 참고하기 바람.
※서면3팀-2124, 2004.10.18.
종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기존건축물의 철거여부를 진단하고 지급하는 안전진단용역비 및 조합원 토지지분을 조합명의로 신탁등기하고 법무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교통영향평가용역비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주택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 주택이 있는 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공급받게 되는 아래 용역비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 아 래 -
1. 안전진단 용역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 도정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안전진단(기존 건축물의 철거여부를 진단)을 하고 안전진단업체에 지급하는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2. 토지의 신탁등기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 조합원의 토지지분을 조합명의로 신탁등기하고 법무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
3. 교통영향평가 용역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 재건축심의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업체에 지급하는 평가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