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당해 용역과 관련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2004.4.20.에 국세청 국세종합상담센타에,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시기”에 대하여 2003.12.30.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에 대하여 질의함. 이후 2004.4.26. 그 중 질의2를 중복질의를 이유로 취하하고 결국 질의1만 최종적인 질문이 되었음. 그 질의내용을 요약하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동시수령없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중 동일과세기간내의 것은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인지」임.
나. 이에 국세청장은 검토중이라는 공한을 보낸후 한참후인 2004.7.24. 매입세액불공제란 취지의 답변(참조-서면3팀-1487, 2004.7.24.)을 보내옴.
다. 그러나 당시 예규담당자에게 질문의 취지를 상세히 설명하였음에도 모호하게 답변이 나와서 결국 세제실로 질의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