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전 토지적성평가용역, 생태계식생조사용역 등의 사전평가용역의 토지관련 매입세액 해당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5.09.05
요 지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사업성검토를 하기 위하여 사전검토평가용역을 제공받으면 토지의 취득여부와 관계없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함
전 문
[회신]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사업성검토를 하기 위하여 토지적성평가용역, 생태계식생조사용역, 환경영향평가용역 등 사전검토평가용역을 제공받으면 토지의 취득여부와 관계없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함
1. 질의내용 요약
1. 사실관계 등
(1) 법인 사업자가 아파트 사업 등을 위한 토지 매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타당성 검토비용을 지급하였음.
용역 결과 사업부지로의 부적정 의견이 나와 토지를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검토용역비용의 처리 방법 및 관련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여부를 국세청에 각각 질의하였음.
(2) 국세청 회신 예규(서면2팀-597, 2005.4.27.)에서는 토지와 관련하여 지급된 비용 중 토지 매입 여부에 따라 원가 또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서면3팀-507, 2005.4.19.)에서는 토지의 매입 여부와 관계없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고 해석하고 있음.
2. 질의사항
토지를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이 아니므로 지급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검토용역관련 매입세액을 토지관련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함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