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관리 처분으로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것으로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위탁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수탁자)와 관리ㆍ개발ㆍ처분신탁 계약에 의하여 신탁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수탁자에 이전한 후 위탁자가 수익권증서를 수탁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수익자에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거나 수탁자가 수익자를 지정하여 수익권증서를 발행하고 그 대금을 위탁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당해 신탁계약 내용이 수익자가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타익신탁의 경우에 해당되고 당해 신탁계약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볼 때 동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o 사업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및 건물)을 부동산신탁회사(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관리ㆍ개발ㆍ처분신탁 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신탁하고 부동산소유권을 수탁자에 이전한 후,
- 위탁자는 수익권증서를 수탁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수익자에게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거나,
- 수탁자가 수익자를 지정하여 수익권증서를 발행하고 그 대금을 위탁자에게 지급함.
※ 참고사항
① 수익권증서는 신탁재산의 관리ㆍ개발ㆍ처분에 의하여 발생하는 신탁이익을 동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을 권리를 표명한 증서로 1종 및 2종으로 발행됨.
② 1종 수익권증서는 액면금액 및 일정수익률, 만기가 기재되어 있으며, 신탁부동산의 환가ㆍ정산한 매각대금에서 2종 수익권증서보다 우선하여 수익배분받고, 일반적으로 위탁자가 수익권증권에 기재된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만 신탁자에게 신탁부동산의 처분을 지시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나, 특약으로 수익자가 자유로이 신탁자에게 신탁부동산의 처분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기도 하며,
- 2종 수익권증서(무액면증서)는 1종 수익권증서의 수익배분후 잔여 수익을 지급받음.
③ 1종 및 2종 수익권증서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제3자에 매각(수익자변경)할 수 있고 매각시 수탁자에 통보하여 수익자변경을 함.
④ 수익자는 금융기관(수익증권을 담보로 대출) 또는 SPC(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투자자 등임.
(질의내용)
상기의 거래에서 수익권증서의 양도(위탁자가 수익자에, 수탁자가 수익자에, 수익자가 제3자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