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조합이 해산되면서 당해 조합의 주권을 조합원에게 배분한 후, 동 조합원이 배분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합원의 주권 양도에 대하여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기업구조조정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바, 조합의 해산에 따라 당해 주권이 출자금 비율로 각 조합원에게 배분된 후 조합원 각자가 동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1호·제2호·제2호의2·제3호·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제2호·제2호의2·제3호 내지 제6호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 4. (생 략)
5.
산업발전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동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의2.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이하 생략)
2.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국세청 소비46420-10065, 2003.8.13
기업구조조정조합의 해산으로 보유하던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을 조합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하고, 분배받은 조합원이 당해 주식을 유상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2-2호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국세청 서면4팀-1066, 2004.
7.
12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산업발전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동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기 조합이 조합목적을 달성하여
산업발전법
규정에 따라 해산하면서, 조합의 주식을 조합원인 거주자가 출자비율대로 배분받아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