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조합의 해산으로 주권이 출자금 비율에 따라 각 조합원에게 배분된 후 조합원 각자가 당해 주권을 양도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합원의 주권 양도에 대하여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기업구조조정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바, 조합의 해산에 따라 당해 주권이 출자금 비율로 각 조합원에게 배분된 후 조합원 각자가 동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