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건설중인 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6.01.20
요 지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날 현재의 건설중인 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재고매입세액임
전 문
[회신]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 현재의 건설중인 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3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건설중인 상가를 분양받아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건설중인 상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재고매입세액으로 공제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