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에 특별한 직업과 소득이 없는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인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법령, 판례 등을 검토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장기간 법률ㆍ소송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퇴직한 후 특별한 직업과 소득이 없는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회사의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법령ㆍ판례 등을 검토ㆍ분석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됨.
1. 질의내용 요약
1996.7.3. 소득46011-1909의 예규에서 변호사 사무실 경력자가 제공한 용역에 대하여 받는 사례금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기타소득으로 회신받았던 바,
당사(“갑”)에서는 다음과 같이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을”)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며 이때 지급하는 대가가
ㆍ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 사례금
ㆍ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 인적용역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1. “을”(용역 제공자)의 현황
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자격은 없으나 해당 부서에서 약25년간 근무기간 중의 Know-How를 활용하여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로서 퇴직후 현재까지 별도의 사업장이나 고용된 직원이 없고 그외 다른 소득은 없음.
나. “갑”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지휘감독 및 통제를 받지 않음.
다. “갑” 또는 다른 회사와 매월 월정료 형태의 자문료 등 계속적, 반복적인 용역업무 수행사실이 없음.
2. “갑”과의 용역업무 내용
“갑”이 진행중인 소송업무를 위하여 “관련법령 검토, 기존예규 및 판례에 대한 검토, 사실판단사항에 대한 분석보고 등”에 대한 단일용역계약이며 계약기간은 약 1개월임.
3. 당사의 의견
〈갑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에 대하여
o 제정 당시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구체적인 열거사항이 없었으나
o 1997.12.31.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5항
이 신설되어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으로 명시되었다가
o 2000.12.29. 동 규정은 삭제되며 같은 날짜에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에 가목∼라목에 구체적인 인적용역에 대하여 열거하여 개정되었음.
따라서. 2000년 세법개정이전에는 인적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령이 없어 사례금으로 보았으나, 1997년 이후 관련조항의 신설 및 개정으로 인적용역에 대한 개념이 명문화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의 인적용역으로 보아 필요경비 80/100을 공제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
〈을설〉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25년 경력자가 자치단체 등에 법률상당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은 1996.7.3. 소득46011-1909호의 예규에 의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 의한 사례금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