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이자율・통화스왑거래에서 발생하는 스왑거래이익의 과세소득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2.19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이 이자율・통화스왑거래를 함에 따라 발생한 이익은 이자소득이 아님
[회신]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甲)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乙)과 이자율·통화스왑거래를 함에 따라 甲에게 발생한 이익은 이자소득이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상세내용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이 이자율・통화스왑거래를 함에 따라 발생한 이익은 이자소득이 아님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甲)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乙)과 이자율·통화스왑거래를 함에 따라 甲에게 발생한 이익은 이자소득이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