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면제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제164조제1항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소득세법 시행령」제214조에서 예외적으로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면제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면제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소득세법」제164조제1항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소득세법 시행령」제214조에서 예외적으로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면제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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