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 및 의료비 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른「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동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2항에 해당되는 자의 사용금액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1) 근로자(父 등과 함께 거주)가 소득이 있는 ‘父’와 공동
으로 소득이 없는 가족(무직인 ‘母’, 학생인 ‘동생’)을 부양
하면서 ‘
父’가 ‘母’와 ‘동생’을 기본공제대상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경우,
당해 근로자(자녀)가 母와 동생을 위하여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및
「모와 동생이 사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갑설)
자녀가 보험료, 의료비 및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을설)
자녀가 보험료, 의료비 및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
(병설)
자녀가 보험료, 의료비 공제는 받을 수 없으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음.
(2)
맞벌이부부 또는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
‘갑’이
아닌 근로자 ‘을’이 동일한 부양가족
‘병’을 위해 지출한
금
액에
대하여 특별공제 또는 기타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근로자 ‘
갑’과 근로자 ‘을’이 ‘병’을 위해
각각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갑’과 ‘을’ 모두
각
각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