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매입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5.09.05
재건축조합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재건축조합이 현금을 지급하고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말함.
[회신] 재건축조합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현금을 지급하고 토지를 매입한 경우 소득세법 제27조 및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임. 1. 질의내용 요약 재건축조합의 조합 설립인가일 이후, 공사시행 시점에서 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조합원의 아파트를 조합이 현금 구입하였는 바, 이때 재건축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 취득원가를 조합설립당시의 감정가액으로 하는지, 아니면 조합이 매입한 아파트 구입가격(현금가액) 중 토지가액만으로 하는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