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대출금이자 및 교통카드 발급(충전)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나, 정기승차권을 판매하는 때, 식대를 매월 정산하여 현금으로 지급받는 때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함.
전 문
[회신]
(질의1)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음.
(질의2)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
(질의3)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
(질의4)의 경우, 정기승차권을 판매하는 때, 식대를 매월 정산하여 현금으로 지급받는 때에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함.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금융기관의 대출금 이자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여부
(질의2) 교통카드 발급(충전)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질의3) 지하철 정기권(또는 식권) 판매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질의4) 철도공사가 정기승차권을 판매하는 경우 및 급식업체가 구내식당 위탁급식 용역계약에 의거 1회 식비 3,000원∼5,000원 미만의 식사를 제공하고 대금은 월합계로 정산하여 월 4∼5만원을 받고 있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가능 여부 및 시기
- 철도정기승차권을 발행하는 때 또는 식대를 월 단위로 정산하여 지급받는 때에는 그 대가의 총액이 5천원 이상이나,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시점(건당)에서의 공급대가는 5천원 미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