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수선발제도에 따라 특정구단과 계약을 하고 받는 프로야구선수의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함(서면1팀-369, 2004.3.11의 회신이 있는 날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전 문
[회신]
1. 프로야구선수가 자유선수선발제도에 따라 특정구단과 계약을 하고 받는 전속계약금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2. 이 회신은 동일한 취지의 국세청장의 질의회신(서면1팀-369, 2004.3.11.)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부터 적용됨.
1. 질의내용 요약
프로야구선수가 구단과 전속계약을 맺고 지급 받는 전속계약금의 소득세법상 소득구분과 관련하여 기존의 국세청의 예규가 상반되어 일치되지 않음에 따라 귀부에 재질의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