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프로야구선수 전속계약금의 사업소득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1.24
자유선수선발제도에 따라 특정구단과 계약을 하고 받는 프로야구선수의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함(서면1팀-369, 2004.3.11의 회신이 있는 날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회신] 1. 프로야구선수가 자유선수선발제도에 따라 특정구단과 계약을 하고 받는 전속계약금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2. 이 회신은 동일한 취지의 국세청장의 질의회신(서면1팀-369, 2004.3.11.)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부터 적용됨. 1. 질의내용 요약 프로야구선수가 구단과 전속계약을 맺고 지급 받는 전속계약금의 소득세법상 소득구분과 관련하여 기존의 국세청의 예규가 상반되어 일치되지 않음에 따라 귀부에 재질의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