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고채권의 분리,재결합 신청시 원천징수의무자

사건번호 선고일 2007.10.18
국고채의 원금과 이자를 분리 또는 재결합하는 경우 개인보유분에 대하여는 국고채 매수법인이, 법인보유분에 대하여는 국고채 보유법인이 각각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함
[회신] 국고채의 원금과 이자를 분리하거나 원금과 이자가 분리된 국고채의 원금과 이자를 재결합하는 경우에는 개인보유분에 대하여는 국고채를 매수한 매수한 법인이, 법인보유분에 대하여는 국고채를 보유한 법인이 각각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국고채의 원금과 이자를 분리 또는 재결합하는 경우 개인보유분에 대하여는 국고채 매수법인이, 법인보유분에 대하여는 국고채 보유법인이 각각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함 국고채의 원금과 이자를 분리하거나 원금과 이자가 분리된 국고채의 원금과 이자를 재결합하는 경우에는 개인보유분에 대하여는 국고채를 매수한 매수한 법인이, 법인보유분에 대하여는 국고채를 보유한 법인이 각각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