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외의 자가 어음을 할인하고 할인료를 받는 경우 동 할인료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외의 자가 어음을 할인하고 할인료를 받는 경우 동 할인료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나목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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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외의 자가 어음을 할인하고 할인료를 받는 경우 동 할인료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함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외의 자가 어음을 할인하고 할인료를 받는 경우 동 할인료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나목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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