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외의 자가 어음을 할인하고 할인료를 받는 경우 동 할인료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금융업자가 아닌 자가 받은 상업어음 할인료가 원천징수대상인 이자소득에 해당되는지, 해당된다면 비영업대금의 이익(25% 세율) 또는 포괄주의 소득(14% 세율)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