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 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5.02.18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발행되는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 소득에 대하여는 ‘복권당첨소득 등에 관한 분리과세 등’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임
[회신]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발행되는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 발행하고 있는 체육진흥투표권에 따른 환급금 소득과 관련사항임. 2.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 소득에 대해 세법해석 재질의를 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갑설〉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며 조세특례제한법에 분리과세되는 복권당첨소득 등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임. - 우리청 의견 〈을설〉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 소득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 발행되는 복권소득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분리과세되는 복권당첨소득에 예시된 내용과 동일한 소득으로 분리과세 대상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