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를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임.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세대별로 산정하고 있고, 산정기준은 소득금액 뿐만 아니라 재산가액, 자동차,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감안하여 부담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를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하는데는 어려운 점이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는 바, 똑같은 공과금인데도 불구하고 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지 차별화하는 그 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없어 이에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