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건설일용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9.10
공장시설의 신설 및 증ㆍ개축공사에 종사하는 건설일용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은 비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공장시설의 신설 및 증ㆍ개축공사에 종사하는 건설일용근로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1. 질의내용 요약 ◇ 제철소ㆍ발전소 등 공장시설의 신설 및 증ㆍ개축업무에 종사하는 건설일용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을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으로 보아 비과세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위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비과세소득의 판단시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도 월정액급여 규모를 고려해야 하는지를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