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연구보조비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7.01.22
공무원이 근무시간중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당해 복구활동은 법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국가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이 복무규정에 따른 근무시간 중에「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당해 복구활동은「소득세법」제34조제2항제3호의2에 따른 법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세내용 공무원이 근무시간중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당해 복구활동은 법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가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이 복무규정에 따른 근무시간 중에「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당해 복구활동은「소득세법」제34조제2항제3호의2에 따른 법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