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처분된 소득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계산함
전 문
[회신]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같은법 시행령 제134조에 따른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는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거주가 甲은 A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로소득만 있으며 당해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당초 연말정산 필
∙ A법인(2004.12.31. 폐업)이 2001년에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금액(120백만원)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처분
∙
위 상여처분에 대하여 甲이 2006.5월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 → 2006.6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추가신고자진납부 미이행
○ 질의내용
- 근로소득만 있는 법인 대표이사가 법인폐업 후에 법인소득금액의 경정으로 인하여 대표자 상여로 처분된 소득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도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의 기산일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추가신고자진납부】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법인세법」에 의하
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
ㆍ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
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
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
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
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2005.2.19. 개정) ⇒ 2005.2.19.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추가신고자진납부하는 분부터 적용(2005.2.19. 대통령령 제18705호 부칙 §
9)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
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
득
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
타
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
방
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
지서
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
86조
제1항 제1호ㆍ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
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
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
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③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
10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당해 법
인
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
다.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④
거주자가 제65조 제6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때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환급받은 세
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한 경우 중 귀책사유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
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
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
부일 또는 납세
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
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6조
의 2【납부불성실가산세】
법 제81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대법 2004두9944, 2006.07.27.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
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
한 경과 후에
소득처분에 의하여 변동이 생긴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
표준 및 세액의 추가 신고
․납부기한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
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로 유예하여 주고 있는 취지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법정 납부기한
까지 그 납부를 게을리 한데 대한 행정상의 제재로서 부과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소득처분에 의하여
변동이 생긴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의 추가 납부불이행에 대한 제
재
로서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그 법정 추가 납부기한인 소
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