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방과후학교 수업료를 교원에게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선고일 2007.08.31
교육기관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방과후학교 수업료를 교원에게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연구보조를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회신]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방과후학교 수업료를 교원에게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연구보조를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제12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상세내용 교육기관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방과후학교 수업료를 교원에게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연구보조를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방과후학교 수업료를 교원에게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연구보조를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제12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