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방과 후 학교 수업료를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을 교원에게 지급시 근로소득세 비과세대상 연구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음.
전 문
[회신]
「초ㆍ중등 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방과후학교 수업료를 교원에게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연구보조를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o 우리서 관내 각급 중ㆍ고등학교에서는 방과후 학교(방과후 특기적성교육, 보충수업의 변경된 명칭)를 실시하고 있음.
o ‘방과후 학교 운영프로그램’에 참가하여 강의를 담당하는 강사(현직교사 또는 외부강사)에게는 학교회계의 세입ㆍ세출예산서상 ‘방과후 학교교육활동비’로 편성하여 시간당 25,000원으로 하여 강사수당을 지급
※ 학교세출예산서에서 보충수업강사수당 지급목적으로 편성된 위 교육활동비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보충학습 운영계획 심의시에 ‘연구수당’의 명칭으로 심의
o 동 강사료는 전액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 왔음.
(질의내용)
o 중ㆍ고등학교가 정규교육과정외 방과후 학교(종전 보충수업 및 특기적성교육)에 참여하는 교원에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으로 교육 강사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 동 강사료를 『재소득-50, 2007.1.22.』호에 의거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
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