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이 변호사법에 따라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것은 동일한 법인이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므로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법무법인이 변호사법에 따라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것은 동일한 법인이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A법무법인은 현재
변호사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한 법무법인으로서 변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2005.1.27. 개정된
변호사법 제58조
의 2 및 같은 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을 고려하고 있으며, 조직변경에 따른 일련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기존 법무법인의 자산, 부채, 현존하는 업무를 그대로 승계함.
- 구성원 : 기존 법무법인 구성원과 동일함.
- 각 구성원의 지분율 : 기존 법무법인 하에서의 각 구성원의 지분율과 동일함.
- 자본금 : 종전 지분율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변호사법
규정에 따라 각 구성원의 최소 출자액이 3천만원이 되도록 각 구성원이 추가로 출자금을 납입함. 기존 법무법인의 잉여금은 변동하지 않음.
○ 질의내용
-
변호사법에 의해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기존 법무법인의 구성원들에게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 하는지 여부
※ 변호사법(2005.01.27. 법률 제73
57호로 개정 된것)에 의해 변호사는 법무법인(유한)을 설립할 수 있으며(
변호사법 제58조
의 2) 기존의 법무법인은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법무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할 수 있음(동법 부칙 제4조 제1항)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 ․ 사원 ․ 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소득세법
기본통칙 17-3 【법인의 조직변경시의 의제배당 계산 여부】
내국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의한 조직변경을 하는 것은 동일한 법인이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므로 법 제1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법인의 조직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
법인세법 제78조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변경하는 경우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당해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상법」상의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의 2 【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법 제78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변호사법」에 의하여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 조세특레제한법 제119조 【등록세의 면제 등】
5.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당해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상법상의 회사로 조직변경됨에 따른 법인설립의 등기와 동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
○ 조세특레제한법 시행령 제116조 【지방세면제】
② 법 제119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
의 적용을 받는 법인을 말한다.
□
변호사법
제5장 법무법인
○
변호사법 제40조
(법무법인의 설립)
변호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
변호사법 제41조
(설립절차)
법무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구성원이 될 변호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변호사법 제58조
의 2 (설립) : 제5장의 2 법무법인(유한) 2005.01.27 신설
변호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유한)을 설립할 수 있다.
○
변호사법 제58조
의 3 (설립절차)
법무법인(유한)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구성원이 될 변호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변호사법
부칙(법률 제7357호, 2005. 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0조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 (법무법인의 조직변경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의 법무법인으로서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설립요건을 갖춘 법무법인은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다.
② 법무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법무법인(유한)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2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법무법인 해산등기 및 법무법인(유한)의 설립등기를, 법무조합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같은 기간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법무법인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직변경의 경우 새로 설립되는 법무법인(유한)의 자본총액은 법무법인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무법인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자본총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가 있은 당시의 구성원들이 연대하여 그 부족액을 보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 중 종전의 법무법인의 구성원이었던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하기 전에 발생한 법무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법무법인(유한)의 경우에는 등기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법무조합의 경우에는 등기 후 5년이 경과할 때까지 법무법인이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진다.
○
상법 제242조
【조직변경】
① 합명회사는 총사원의 동의로 일부사원을 유한책임사원으로 하거나 유한책임사원을 새로 가입시켜서 합자회사로 변경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제2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
상법 제286조
【조직변경】
① 합자회사는 사원 전원의 동의로 그 조직을 합명회사로 변경하여 계속할 수 있다.
② 유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한 경우에도 무한책임사원은 그 전원의 동의로 합명회사로 변경하여 계속할 수 있다.
③ 전 2항의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합자회사에 있어서는 해산등기를, 합명회사에 있어서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상법 제604조
【주식회사의 유한회사에의 조직변경】
① 주식회사는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그 조직을 변경하여 이를 유한회사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조직변경의 경우에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자본의 총액으로 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결의에 있어서는 정관 기타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④ 제601조의 규정은 제1항의 조직변경의 경우에 준용한다.
○
상법 제607조
【유한회사의 주식회사에의 조직변경】
① 유한회사는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그 조직을 변경하여 이를 주식회사로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조직변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은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조직변경은 법원의 인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④ 제1항의 조직변경의 경우에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조직변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에 부족하는 때에는 제1항의 결의당시의 이사, 감사와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부족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에 제550조 제2항과 제551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상법 제250조
【법정청산】
제2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재산의 처분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251조 내지 제265조의 규정에 따라서 청산을 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