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근로소득 지급조서는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하여 제출하는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질의1)의 경우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현금영수증가맹점)가 소득세법 제164조 제3항 단서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하여 제출하는 근로소득 지급조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해당되지 아니함.
2. (질의2) 및 (질의3)의 경우 질의자 의견대로 처리하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현금영수증사업자가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하여 근로소득지급조서를 전송하는 경우
o 현금영수증결제건수로 보아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2)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해 발행ㆍ제출된 지급조서에 귀속연도ㆍ주민등록번호 대신에 각각 거래일시ㆍ근로자급여카드번호가 표기된 경우
o 정당한 지급조서ㆍ원천징수영수증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3)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해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경우
o 제출자의 지급조서 세액공제대상 해당 여부
(질의자 의견)
(1)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함.
(2) 정당한 지급조서ㆍ원천징수영수증에 해당함.
(3) 지급조서 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