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증자 및 액면분할의 경우 주식매입선택권 부여 당시 평가한 시가 또는 액면가액 이하로 주식매입선택권의 매입가액을 조정하여도 구 조세감면규제법(‘98.2.24 법률 제5524호)제13조의2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무상증자 및 액면분할의 경우 주식매입선택권 부여 당시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의3제4항에 의하여 산정된 가액 이하로 주식매입선택권의 매입가액을 조정하여도 조세감면규제법(‘98.2.24 법률 제5524호)제13조의2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무상증자 및 액면분할의 경우 주식매입선택권 부여 당시 평가한 시가 또는 액면가액 이하로 주식매입선택권의 매입가액을 조정하여도 구 조세감면규제법(‘98.2.24 법률 제5524호)제13조의2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무상증자 및 액면분할의 경우 주식매입선택권 부여 당시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의3제4항에 의하여 산정된 가액 이하로 주식매입선택권의 매입가액을 조정하여도 조세감면규제법(‘98.2.24 법률 제5524호)제13조의2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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