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 조정관련

사건번호 선고일 2007.07.03
무상증자 및 액면분할의 경우 주식매입선택권 부여 당시 평가한 시가 또는 액면가액 이하로 주식매입선택권의 매입가액을 조정하여도 구 조세감면규제법(‘98.2.24 법률 제5524호)제13조의2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무상증자 및 액면분할의 경우 주식매입선택권 부여 당시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의3제4항에 의하여 산정된 가액 이하로 주식매입선택권의 매입가액을 조정하여도 조세감면규제법(‘98.2.24 법률 제5524호)제13조의2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무상증자 및 액면분할의 경우 주식매입선택권 부여 당시 평가한 시가 또는 액면가액 이하로 주식매입선택권의 매입가액을 조정하여도 구 조세감면규제법(‘98.2.24 법률 제5524호)제13조의2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무상증자 및 액면분할의 경우 주식매입선택권 부여 당시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의3제4항에 의하여 산정된 가액 이하로 주식매입선택권의 매입가액을 조정하여도 조세감면규제법(‘98.2.24 법률 제5524호)제13조의2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