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기구가 분배하는 투자신탁의 이익 중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함으로 인해 발생된 거래・평가차익은 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간접투자기구가 투자자에게 투자신탁의 수익을 분배함에 있어 그 분배하는 이익 중 상장 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거래․평가차익은「소득세법 시행령」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임
상세내용
간접투자기구가 분배하는 투자신탁의 이익 중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함으로 인해 발생된 거래・평가차익은 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간접투자기구가 투자자에게 투자신탁의 수익을 분배함에 있어 그 분배하는 이익 중 상장 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거래․평가차익은「소득세법 시행령」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임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