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개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의 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5.01
개인이 요건을 충족하여 기부금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금액 범위(지정기부금의 경우 소득금액의 10%)내에서 전액 소득공제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회신] 1. 현재 개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의 경우 소득세법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80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ㆍ제76조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각종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금액 범위(지정기부금의 경우 소득금액의 10%)내에서 전액 소득공제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므로, 관련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2.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2006.2.9.)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2(2006.4.10.)의 개정으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단체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이하 “기부금대상민간단체”라 함)에 지출하는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으로 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며, 참고로 2006.4.27.까지 동법령에 따라 지정된 기부금대상민간단체는 아직 없음.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요건〉 ①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단체에 귀속하도록 할 것 ② 수입 중 개인의 회비ㆍ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초과할 것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유) 환경단체란 이유로 시내일원 및 경남일대 환경과 관련된 업체를 다니면서 무리한 기부금을 받고 있다는 진정요지임. (질의내용) 기부금품을 모집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모집하여야 함에도 위 단체에서는 허가없이 각 업체를 방문하여 기부금을 모집하고 있으면서 받은 기부금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준 뒤 “발급받은 영수증은 연말공제시 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함으로 특히, 위와 같은 비영리민간단체에서 발급해준 기부금영수증에 대해서 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소득공제용으로 처리코져 하면 시,도지사의 추천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등록된 단체하에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함으로,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1)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단체 및 위와 같은 환경단체에서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에 대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걸쳐 당국으로부터 허가등록을 받아야 하는지(허가사항인지, 신고사항인지 여부). 2) 이러한 절차를 밟아 당국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및 환경단체는 몇 곳이며, 등록된 단체는 몇 곳인지, 위 환경단체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구체적으로 재경부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명을 기재요망) 3) 위 단체는 위와 같은 재경부에 등록된 단체인지 여부 4) 위 단체는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관할시청에 허가등록된 단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 단체에 기부하고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에 대해 개인이나 업체에서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