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부의 기질의회신문(재소득46073-90, 2000.5.1.)을 참고하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내용)
갑(공동사업의 대표자)은 공동사업의 운영자금으로 2001년 11월 외환은행으로부터 3,450백만원을(이하 ‘쟁점차입금’라 한다) 차입하였고, 쟁점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계상하며 2002년∼2005년에 걸쳐 공동사업소득에서 차감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였음.
2007.5.1. 성남세무서는 판례[국심2006중1764, 2007.1.10. : 공동사업장에 출자하기 위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 제외]에 의거하며 갑이 쟁점차입금의 이자비용 961백만원을 공동사업의 필요경비로 공제한 것을 전액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소득세(416백만원)와 가산세(197백만원)를 합하여 613백만원을 과세예고 통지하였음.
(단위: 천원)
| 성명 | 관계 | 차입금이자 (초과인출금이자반영) | 증가세액 | 가산세 | 고지세액 합계 |
| 갑 | 대표 | 339,426 | 105,593 | 52,001 | 157,594 |
| 을 | 공동 | 368,441 | 105,967 | 49,659 | 155,626 |
| 병 | 공동 | 323,794 | 105,110 | 49,465 | 154,575 |
| 정 | 나중영입 | 300,013 | 99,878 | 46,467 | 146,345 |
| 합계 | 1,331,674 | 416,548 | 197,592 | |
(질의내용)
갑은 2002년∼2005년에 걸쳐 공동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시 쟁점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공동사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했음. 이때 이자비용의 업무관련성 여부를 알기 위해 쟁점차입금이 공동사업을 위한 차입금의 해당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