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동사업 영위시 출자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불산입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29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부의 기질의회신문(재소득46073-90, 2000.5.1.)을 참고하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내용) 갑(공동사업의 대표자)은 공동사업의 운영자금으로 2001년 11월 외환은행으로부터 3,450백만원을(이하 ‘쟁점차입금’라 한다) 차입하였고, 쟁점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계상하며 2002년∼2005년에 걸쳐 공동사업소득에서 차감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였음. 2007.5.1. 성남세무서는 판례[국심2006중1764, 2007.1.10. : 공동사업장에 출자하기 위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 제외]에 의거하며 갑이 쟁점차입금의 이자비용 961백만원을 공동사업의 필요경비로 공제한 것을 전액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소득세(416백만원)와 가산세(197백만원)를 합하여 613백만원을 과세예고 통지하였음. (단위: 천원) | 성명 | 관계 | 차입금이자 (초과인출금이자반영) | 증가세액 | 가산세 | 고지세액 합계 | | 갑 | 대표 | 339,426 | 105,593 | 52,001 | 157,594 | | 을 | 공동 | 368,441 | 105,967 | 49,659 | 155,626 | | 병 | 공동 | 323,794 | 105,110 | 49,465 | 154,575 | | 정 | 나중영입 | 300,013 | 99,878 | 46,467 | 146,345 | | 합계 | 1,331,674 | 416,548 | 197,592 | | (질의내용) 갑은 2002년∼2005년에 걸쳐 공동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시 쟁점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공동사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했음. 이때 이자비용의 업무관련성 여부를 알기 위해 쟁점차입금이 공동사업을 위한 차입금의 해당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