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간접투자신탁이 투자한 간접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유가증권 또는 선물의 거래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을 분배받아 이를 투자자에게 다시 분배하는 경우 동 손익은 국내에서 받는 투자신탁 수익의 분배금에 포함되지 않음
전 문
[회신]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재간접투자신탁이 투자한 간접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또는 선물의 거래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을 분배받아 이를 투자자에게 다시 분배하는 경우 동 손익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분배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자산운용회사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조 제1호
마목의 자산(간접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간접투자기구에 재간접투자하여 발생하는 투자신탁이익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각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익(과세제외분)을 당해 재간접투자신탁의 이익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 사실관계
당사는 펀드에 대한 간접투자를 자문하는 펀드투자자문회사로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거하여 ○○투자신탁운용회사가 설정한 재간접투자기구 ‘∇∇∇모재간접투자신탁’의 투자자문을 담당하고 있음.
동 재간접투자기구는 모재간접투자신탁에서 8개 정도의 국내 주식형 간접투자기구에 분산투자하고 동 모재간접투자신탁을 ‘∇∇∇주식형투자신탁-자(A)’가 전액 편입하는 구조임.
그러나 현행 세법상 주식거래차익 및 평가차익에 대하여는 과세제외를 하고 있는 바, 재간접투자기구의 투자대상인 주식형간접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투자신탁이익 중 동 소득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과세제외가 적용 가능한지에 대하여 해석을 구하고자 함.
이와 관련하여 재정경제부는 모자형간접투자기구에 있어서 모투자신탁이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손익을 (자)투자신탁에게 분배하는 경우 동 손익은 (자)투자신탁의 과세대상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한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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