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여부에 따라 만기보장수익률이 변경되는 전환사채를 상장이후 만기에 상환하거나 만기전에 전환한 경우 만기보장수익률에 따라 이자를 계산함
전 문
[회신]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회사가 동 회사의 주권이 상장되는 경우와 상장되지 않는 경우에 만기보장수익률을 각각 다르게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발행일로부터 지급하는 조건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였다면 회사의 주권이 상장된 이후 전환사채 보유자가 만기에 채권을 상환하거나 만기 전에 전환을 청구하는 경우 이자의 계산은 동 회사의 주권이 상장되는 경우를 조건으로 한 만기보장수익률에 따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채권의 상환기간 중 채권발행법인의 주권이 상장된 경우 5% 이자율, 주권이 상장되지 않는 경우 9% 이자율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발행된 전환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주권상장 이후 만기시점에서 소득금액을 지급받거나 당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원친징수 대상소득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
〈갑설〉 보유기간 전체에 대하여 5% 수익률을 적용한 소득을 원천징수 대상 소득으로 함.
〈을설〉 조건이 성취된 날(상장일)을 기준으로 이전 보유기간에 대해서는 9%, 이후 보유기간에 대해서는 5% 수익률을 적용한 소득을 원천징수 대상 소득으로 함.